
1. 사건의 개요
황혼이혼 사례로서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혼인 기간 계속된 부정행위와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고, 남편은 혼인 기간 중 한 여성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정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마련한 사업체를 남편에게 넘긴 뒤로 남편은 자신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이 예상되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감축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남편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인한 후에 재산명세표를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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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