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꽃 배달을 보내는 등, 장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은 2021. 10. 21. 시행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선물을 보내왔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한차례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적이 없고, 법률시행 이후로는 1회성에 그쳤다는 부분을 다투려고 준비하였고,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 투트랙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초반 합의의 의사가 없다고 전해왔으나, 긴 설득 끝에 의뢰인이 향후 연락하거나 선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기에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4. 참조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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