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회생절차,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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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인회생절차, 5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김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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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한 김요한변호사입니다. 

저는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 드리는 것에 보람을 느껴,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법인회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이 글만 보고 대략적인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5단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게 됩니다. 

내야 할 신청서는 2개인데요. 

1) 보저처분 
2)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전처분은 회생을 원하는 대표님들이 재산을 은밀하게 숨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을 뜻합니다. 가령, 회사 자산을 처분하려할 때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사 자산을  함부로 가처분,가압류, 강제집행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2/ 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다음 순서로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예납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생은 대략 1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필요한데요.  (*금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예납금을 납부했다? 이후 '대표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판사님이 대표님들께 직접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판사님과 대면한다는 사실에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제출한 대표자 심문 답변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사전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3/ 채권자 목록제출

심문이 문제없이 끝났을 경우,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것은 '채권자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린 채권자, 담보권자, 조세 등 목록을 빼트리지 않고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별도의 채권자 신고 없이도 여러분이 제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 권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의도적인 누락은 소액이라도 회생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니 빠짐없이 적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총 채무 중, 채권 일부분은 10년 이내 분할 변제하는 것 
2) 나머지 빚은 변제 갈음, 출자전환하여 채권자들에게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

회생은 파산과 달리 회사를 계속하기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채무의 이자, 변제 기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5/관계인 집회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표자와 채권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합의를 하고 통보를 진행하는 건데요. 대표님들 입장에선 '동의'가 필요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수업,수십억 중 2-30%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내용에 동의할리 만무하겠죠. 

이때는 관계인 집회에서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닌, 미리 찾아가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더 있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는 위 5단계만 이해하셔도 문제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또 도움되는 글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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