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촉법소년이 또래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처벌수위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10가지가 있고
여러 개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기간(연장) | 연령 |
1호 | 보호자(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1호 처분은 대부분 부모에게 위탁되어 부모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처분으로 학업에 방해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은 국가가 나서기보다는 부모를 믿고 맡기는 처분이므로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1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호처분을 받으면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하느라 학업에 다소 지장을 줄 수 있고 학교에 알려지면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비교적 적은 가벼운 처분에 속합니다.
4, 5호처분은 외출제한, 수강명령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촉법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여서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관찰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분(소년원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보면 동성친구를 강제추행한 여중생이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할 센터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지도·감독 준수 의무에 불응하여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6호 이상은 시설에 소년원 등 수감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시설에 수감되면 이 사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소 후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촉법소년이라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13세 소녀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한 청소년이 초범이었음에도
장기 2년 소년원 송치 처분(10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시설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에서 처벌수위를 줄이려면 먼저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허위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추후 재판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경찰의 회유나 협박에 약하고 어떤 발언이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더욱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사관은 소년을 면담·조사·관찰한 뒤 처분의견을 법원에 제시하는데 이 의견이 처분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가서 생활태도와 면담 등에서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유리한 처분의견이 나오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각종 증거자료 제출 및 법리적·논리적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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