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입니다.
물론, 부부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끝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포이혼변호사, 영등포이혼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이혼변호사, 영등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지,
또한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
마포이혼변호사, 영등포이혼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양육권 소송,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법원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바로 자녀의 복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13세 이하의 어린 자녀라면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의 유무,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특히, 이혼 전 부부로 살아온 기간 동안
누가 자녀의 주양육자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조건인데요.
아이의 주 양육자가 바뀌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경우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혼 후 자녀와 어디서 생활을 할 것인지,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만약 직장을 다닌다면 자녀는 누가 돌봐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소송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양육권을 가져간 전 배우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는데 동의할 경우 별도의 법원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을 거부할 경우 양육자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례에서 기존 양육자이던 자녀의 아버지가 "너를 버린 사람을 뭐하러 만나" 라며 험담을 하거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엄마는 너를 버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오해가 생겨 엄마를 만나는 것을 거부한 사례에서, 법원은 엄마와의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육자를 엄마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양육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양육자의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가능한 것이죠.
재산상황 등 경제적인 여건이 주된 판단 기준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자녀와의 유대감 등 정신·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마지막으로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먼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즉 양육권이 없는 쪽은 양육권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2. 자녀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자녀가 중증질환이나 장애로 지속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면 가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부가 유학이나 예체능 특기교습비 등 고액의 교육비에 상호 합의한 경우 가산 (단,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방침에 따라 고액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산되지 않음) 5.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가 소득 외에도 고가의 부동산 등을 보유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은 경우 가산, 비양육자에게 부채가 많거나 재산상황이 나쁘면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비양육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감산(개인회생 종료 후 가산 고려) |
또한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일 경우 양육비 심판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아
자녀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으로써 임시 양육비를 지급 받는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하기
협의 이혼 시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만으로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두 번째, 이행명령 신청하기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급의무자를 감치하도록 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육비 직접명령지급 신청하기
통상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까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전배우자의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담보제공명령 신청하기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을 경우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장래 양육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담보를 공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담보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등이 있는데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부부간 분쟁이 길어질수록 죄 없는 아이가 겪을 혼란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상담부터 판결까지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양육권소송을 다뤄본 경험과 함께
각기 다른 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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