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가 불안정한데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주식 열풍이 불면서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분들도 증가하였는데요. 주식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빠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투자사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주식리딩방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조직범죄 혹은 주식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성립이 되는데, 기망과 착오, 재산처분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식리딩방사기 등은 조직범죄이기도 하며 보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편취금액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득액이 3억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만일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기고소를 당한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투자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종종 투자 정보를 제공했다가 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제공만 했을 경우 피해자의 선택으로 인한 투자 실패이기에 이에 따른 처벌이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을 때도 혐의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실제 범행을 저질러 사기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투자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크게 책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보통 주식사기 등의 범죄는 얼마나 큰 피해를 줬으며 이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이득액이 크게 잡히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며 기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거액의 투자사기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주식사기로 억대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동종 전과까지 있는 경우 무거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과도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A씨 또한 주식사기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은 선물옵션에 2,000만 원의 개인용도로 사용 후 일주일 후 5,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하루에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과거 5,000만 원을 투자해 3년에 24억을 벌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로 인해 1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세금 체납만 1,700만 원 상당임은 물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B씨를 속여 A씨 명의 증권계좌로 2016년 11월 1일에 3,000만 원, 2일에 2,000만 원을 받아 총 5,000만 원을 송금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B에게 메시지를 보내 1억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서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할 경우 하루에 최소 15% 수익을 낼 수 있으며 1억 원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2억 9,400만 원가량을 송금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점과 피해 규모가 크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C씨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과 A씨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식리딩방사기 등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많은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특경법에 해당하면 아예 벌금형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언행과 진술은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진행과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가벼운 처분을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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