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 전날 있었던 안 좋은 일로 술을 마심
-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재산(자동차, 간판 등 각종 재산)을 마구 파손시킴
2. 쟁점
- 동종전력이 있어 선처 받기 쉽지 않았던 상황
-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모두와 합의하기 어려웠던 상황
-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생계 및 직장생활을 위해 처벌 받지 않는 것이 간절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연락처 및 합의 의사를 변호인이 일일이 확인
-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설명하여 설득한 끝에 전원과 합의 성사
- 꼴도 보기 싫은 반성문,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선처가 어렵다는 사실을 검사 재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에 다양한 양형자료 수집
4. 결론
-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고, 직장생활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
-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누구나 쓰는 것이고, 합의는 사고치고 뒷수습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없기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유효하였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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