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년보호관찰이란?
소년보호관찰처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4호~5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분기간에 따라 4호와 5호로 나뉩니다.
주로 불량 교우와의 단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보호 소년의 가정환경에 비추어봤을 때 전문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만약 소년에게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정되며, 이렇게 지정된 보호관찰관은 주기적으로
보호소년을 불러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고, 만약 보호관찰관의 소환이나 지도, 감독에 응하지
않는 소년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중한 처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때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 등과 같은 준수사항이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지는 준수사항도 위반하고,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때에도 보호관찰 처분이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소년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였다면?
만약 소년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럿다면 이미 받은 소년보호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재범이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하며,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는 아니지만,
비슷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혹은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보호관찰소장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우려가 있으면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데요.
보호관찰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면 보호관찰보다 무거운 처분,
즉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호관찰을 위반하면서 재범을 하였다면 재범에 대해
다시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이 더해지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조기현 변호사 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승소사례 서울행정법원
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 32조 제5항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성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887 판결).
마약, 도박, 폭행, 협박, 성범죄, 절도 및 강도, 사기 등의 범죄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형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라고
상습성은 양형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관찰 위반 처벌수위 낮추려면?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르거나 보호관찰을 위반하였다면
가벼운 처벌만으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면 재범이나 보호관찰을 위반한 경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거나, 가정의 보호능력 및 의지가 높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 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주장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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