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일반인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신분이 공무워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는 다면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이외에도 비자발급을 앞둔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불이익도 있는데요. 무혐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억울하시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기록을 삭제해야합니다.
기소유예삭제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검사의 기소유예처부도 피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처분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데요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등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은 청구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청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각하결정이 내려져 판단을 받기도 전에 재판이 종결되어 버려 권리구제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분야와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하는데요 즉,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즉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야한느 것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인용되려면 형사적으로 무혐의거나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에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형사법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는 그 절차와 판단기준, 판단주체 등이 다른 특수한 재판이므로헌법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헌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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