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컴퓨터등사용사기등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불송치(혐의없음) 

양동규 변호사

불송치(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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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만든 가상자산인 NFT(대체불가토큰) 판매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판매 링크를 올렸는데, 단체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했더니 본인 전자지갑에 있던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NFT가 전부 사라지는 해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NFT를 탈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NFT를 탈취한 것은 채팅방에서 링크를 올리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NFT를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경찰에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탈취당한 전자지갑 경로를 통해 해킹범을 찾을 수 있고, 의뢰인은 사기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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