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중 고소인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과 함께 성기 사진을 전송 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조력 내용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후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남자라는 사실 및 여러 건의 통매음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찾아냈고, 합의 등을 보류한 채 당담 수사관과 소통하며 고소인의 다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3. 결과
수사관은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4. 참조 조문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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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