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71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셨고, 이에 본 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고까지 조력해드렸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이미 도박죄로 4회, 상습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셨고, 2021.경에는 또다시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계셨던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조력하며, 일관된 진술을 도와드렸고, 도박공간개설에 도움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운영진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자신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증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동거하던 실질적인 운영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실제 취득한 수익은 미미한 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3차례에 걸친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며 양형 참작 요소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도박과 관련한 전과가 상당히 존재하였음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불구속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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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