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원고 위자료 3,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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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원고 위자료 3,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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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원고 위자료 3,000만원 승소 

김병조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수****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10월 6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5월 9일 위자료 3,0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1,000만원 ~ 2,500만원 판결선고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만남기간, 미성년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원이 결정되었으며, 다른 사건에 비해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되어 다소 높게 위자료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파탄 낸 책임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최소 3,000만원 이상을 선고되어야 그나마 위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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