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8. 7. 경 회사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 피고인(공판기일 예정)의 집에서 동료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오전에 잠에서 깨어보니, 의뢰인의 하의가 벗겨져 있어 준강간미수(준강간으로 고소한 후 DNA검사를 하였으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준강간 미수로 사건이 변경되었습니다.)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모친께, 피고인에게 피해 직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라는 안내를 해드렸으며, 피고인이 범행자체를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후 의뢰인은 2000만원에 합의하여,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참조조문
- 형법 제299조 (준강간,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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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