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뒤 비로소 홀로서기를 결심하는 황혼이혼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황혼이혼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되어 아이와 관련된 친권, 양육권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가 1억 8000만원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재산분할, 1억 8000만원 전액 방어한 해결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재혼 배우자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사별한 후 B씨와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 전부터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 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는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이혼 청구와 함께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우선 분할 대상 자산의 상당 부분이 A씨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혹 "특유자산은 어느 경우에나 그 사람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고유자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B씨가 그들 사이의 자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도움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이후에 어떻게 지금의 부를 축적하기에 이르렀는지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추적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이 별거할 때 실질적인 자산의 분배가 이루어 졌으므로, A씨가 주어야 할 돈은 더이상 없다고 법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아래는 제가 당시 실제로 작성하였던 준비서면 내용의 일부인데,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 지를 도식화하여 설명한 부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로 피고가 주어야 할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화해권고 결정문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기로 하고'라고 하여 A씨가 더이상은 줄 돈이 없다는 의미로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아래 청구취지를 보면 처음 B씨가 A씨를 상대로 187,454,450원의 돈을 달라고 청구한 것을 볼 수 있죠.
약 1억 8000만 원에 육박하는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
이처럼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것 부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최대한 내 기여도를 높게 측정받는 것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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