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형사절차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크게 경찰서 출석, 검찰청 송치, 법원에서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 경찰서 출석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검찰에 송치
경찰서에 다녀오면 3~4일 안에 다음과 같은 문자가 옵니다.
[경기일산경찰서] 귀하의 사건 2020-001811호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통조사팀 수사관 김〇〇
필수적으로 오는 문자는 아니며 안 올 때도 많은데요. 이 문자를 받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 검찰청에서 오는 문자
경찰서는 다녀온 기준으로 10~15일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반드시 받게 되는데요. 이 문자를 받고 나면 등기 또는 전자메일로 약식명령결정문이 통지됩니다.
사건(2020형제27869호)은 2020.4.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벌금향(500만 원) 기소하였으나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전자발송 동의 후, 법원 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 ☎031-739-4584)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등기로 받는 것이 아닌 전자약식 신청을 따로 했다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KICS) ‘킥스’에 들어가서 약식명령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메일로 받게 되는데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등기로 받게 됩니다.
3단계
☞ 가납벌금납부명령서
경찰서를 다녀온 기준으로 30일 이후가 되면 가납벌금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두 선택지가 있는데요. 끝까지 벌금을 감경받을지 또는 벌금을 낼지 중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벌금을 감경받겠다면 가납벌금납부명령서를 무시하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벌금 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입니다. 검찰 민원실에 전화해서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니 벌금 납부 기간을 조금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 차례 정도의 독촉 이후에 수배가 떨어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배가 떨어지는 기간은 보통 처음 가납벌금납부명령설르 받고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경찰에게 붙잡히면 바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10만 원 일당으로 노역을 하게 됩니다.
4단계
☞ 약식명령통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전231약식명령 www.kics.go.kr.에서 확인하세요.
위의 문자는 벌금이 나왔으니 킥스라는 검찰청 벌금조회 형사포털에서 벌금을 조회해보라는 문자입니다.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전자약식 처리에 동의했다면 킥스에서 약식명령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거나 몰라서 지나쳤다면 등기로 약식명령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경찰서를 다녀온 기준으로 20~30일 이후가 되면 가납벌금고지서가 나오는데 약식명령통지서보다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이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통지서를 받았다면 벌금 감경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 통지서를 받고도 벌금 감경 절차를 포기하겠다면 통지서를 무시하고 가납벌금납부명령서가 올 때 벌금을 내면 됩니다.
5단계
☞ 벌금 감경 절차(정식재판)
이 절차가 완료된 이후 벌금 감경을 받아볼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식명령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소한 형사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절차라고 하고 이 절차에 의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으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형사재판에 신속을 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되는데요.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렬,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그 사건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대하거나 공판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여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2. 정식재판
약식명령의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정식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서를 등기나 이메일로 받은 후 7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3. 정식재판 신청방법
정식재판은 정식재판 청구서 및 별지 그리고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 민원실 소장 접수대에 있는 형사계 담당자에게 내면 됩니다. 이때 당사자는 신분증, 가족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정식재판이 신청된 이후에는 한 달 후에 판사가 출석을 요구하고 이때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이 진행됩니다.
4.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정식재판을 할 때 괘씸죄로 인해 벌금이 더 올라가는 일은 없는데요. 이를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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