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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따돌림도 보육교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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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따돌림도 보육교사 책임?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에서 아동들 간 왕따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 간 왕따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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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 사이에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가 이를 방치한다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한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동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어린이집 원아가..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사건 실제사례 #1

실제로 얼마전 어린이집 원아가 같은 반 원아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원아의 학부모가 보육교사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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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이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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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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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육교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가중인자(형량을 가중할 때 특별히 참작되는 사유)’가 되므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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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굉장히 바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원아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는데도 사고는 한 순간에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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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디까지를 ‘방임’으로 볼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아동방임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방치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방임죄를 판단할 때에는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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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아동학대범죄는 1차조사부터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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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학대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전건 검찰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나 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여야할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되면 형이 1/2까지 가중되어 적용되며, 가벼운 벌금형만 나와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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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최초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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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방임학대’ 혐의를 벗으려면

아동 방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입은 보육교사 선생님이 반드시 주장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보육교사가 평소 따돌림이 옳지 못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는 점, ▲CCTV영상에 보육교사가 등장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아동이 괴롬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교육적 판단에 의해 피해 아동의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교구를 선택하여 놀게 하고 보육교사의 관여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로서의 방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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