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들 간 왕따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 간 왕따나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아동들 사이에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사가 이를 방치한다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로 규정한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동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선생님이 아동학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어린이집 원아가..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사건 실제사례 #1
실제로 얼마전 어린이집 원아가 같은 반 원아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원아의 학부모가 보육교사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요.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등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에게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보육교사와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가중인자(형량을 가중할 때 특별히 참작되는 사유)’가 되므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육교사 자격정지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일과는 굉장히 바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원아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었는데도 사고는 한 순간에 발생하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방임’으로 볼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하지만, 아동방임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방치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방임죄를 판단할 때에는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아동학대범죄는 1차조사부터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전건 검찰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육교사나 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여야할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되면 형이 1/2까지 가중되어 적용되며, 가벼운 벌금형만 나와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최초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이 ‘아동방임학대’ 혐의를 벗으려면
아동 방임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입은 보육교사 선생님이 반드시 주장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보육교사가 평소 따돌림이 옳지 못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했다는 점, ▲CCTV영상에 보육교사가 등장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 피해아동이 괴롬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교육적 판단에 의해 피해 아동의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스스로 교구를 선택하여 놀게 하고 보육교사의 관여를 최소화 하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로서의 방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방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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