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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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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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정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도를 한 아내를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3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깊었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의 기여도는 30프로 내외라는 점을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아내의 외도증거가 명확했기에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싶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하여 조정이 성립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에 공감의 의사를 표하며, 이 사건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아내의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전날 의뢰인은 그동안의 생각을 바꾸며, "아내와의 재결합을 원합니다.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태도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리인으로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정을 하는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간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결국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로인한 상처를 딛고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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