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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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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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서로간 법적 분쟁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쌍방 모두 아이를 데려오길 원한다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가출을 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남편이 느닷없이 아내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하여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라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아이의 양육환경을 무단으로 변경시켰으며,

2) 아이의 주양육자는 엄마였으며,

3) 남편은 아이와 엄마간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은 사전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함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사전처분에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남편측의 주장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 결정이 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였습니다.

4. 엄마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게 됨

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고, 이후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아인도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신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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