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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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사전처분을 통해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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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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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서로간 법적 분쟁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쌍방 모두 아이를 데려오길 원한다면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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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가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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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딸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남편이 느닷없이 아내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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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우 당황하여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남편은 "이혼하고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라는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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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과 동시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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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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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의 양육환경을 무단으로 변경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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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의 주양육자는 엄마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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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이와 엄마간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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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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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사전처분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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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사전처분에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남편측의 주장을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 결정이 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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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마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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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었고, 이후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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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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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사전처분의 경우 인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신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을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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