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악플러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이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악성 내용의 경중을 떠나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작성자와 유포자에게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 공표하였습니다.
연예인 H씨는 각종 영화, 드라마에 등장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근거 없는 헛소문과 욕설이 담긴 댓글들을 지속해서 목격하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악플러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악플러들을 선처 없이 엄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을 향해 별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고소당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포스팅 글을 통해 의외로 많은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조 제1항은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성립 요건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며 이때 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고의성, 3가지로 구성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없더라도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내용 전체를 보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특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 고의성
고의성이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실을 고의로 제시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시된 사실의 성질, 내용, 공개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러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법성 조각사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일반 법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런 행위를 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따라서 적시된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침해, 가해자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또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평가를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내용을 표시하거나 왜곡, 조작,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허위사실유포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나 업무에 심각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범죄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만약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그 허위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고 항변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다시 가해자인 피고가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면 원고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허위성의 입증책임을, 피고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자신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는 구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산정기준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및 공표의 허위 여부, 명예훼손을 하게 된 목적, 가해자의 영향력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큰 금액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언론 등으로 인하여 파급력이 커져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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