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도박중독⋅투자중독으로 이혼 가능할까?
도박, 투자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한 번 빠지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하는데요. 이처럼 도박에 중독되면 도박을 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인과 가족까지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만약 배우자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하고 도박에만 중독되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통만을 주고 있다면 도박중독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중독되어 투자를 계속할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의사가 같다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일방이 이혼하기를 거부한다면 재판상이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이 가능한데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도박중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도박에 중독되어 일상적인 생활과 더불어 결혼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경우라면 6호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박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2호인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중이거나 완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 판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법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는데요 각종 상담과 치료를 통해 배우자의 도박 중독을 치료하러 노력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도박중독으로 이혼하시고자 한다면, 자신의 배우자의 도박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한다면, 먼저 그에 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1. 배우자가 도박으로 돈을 썼다는 사실
2. 가족의 적극적 도움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다던가 재활 의지가 없다는 사실
3.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
또한 상대방의 도박 빚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재신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심지어 빚을 나누는 문젤 다투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게 때문에 배우자가 더 이상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할 수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꼭 법률 전문가와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고민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재산을 탕진해서 한 푼도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재산분할도 못 하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상대에게 위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혼인해소를 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도박중독의 증세가 심각하며 나아지려는 노력이나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것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여야 하며 그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상습도박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발생했고, 가족들과 배우자를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독박육아, 독박가사 등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는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내역, 남편의 지출내역, 카드내역, 본인과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한 것, 문자내역, 도박장 출입 영상이나 사진, 도박사이트 접속 내역, 관련 결제내역 등의 증거가 있다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상습도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나 몰래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그 사실도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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