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및 친권자/양육 비용 변경,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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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및 친권자/양육 비용 변경, 의뢰인 승소
해결사례
이혼

양육자 및 친권자/양육 비용 변경, 의뢰인 승소 

이재용 변호사

의뢰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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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및 친권자/양육 비용 변경, 의뢰인 승소 이미지 1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녀들의 양육 및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양육 및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나이, 친밀도,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추후 자녀의 복리에 의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토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판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청구 내용을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심판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 소득,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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