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군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 분당 칼부림 사건 등이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시기에 온라인에 “8월 21일 12시에 XX역 2번 출구에서 다 죽여버린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예고일시와 장소에 83명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은 10대 청소년이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을 때 징역형 선고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사사건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평소 성행, 반성의 정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등을 충분히 입증하여 처벌이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형사사건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자체가 달라지고 처벌수위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전문성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진행방향과 처분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그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성인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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