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복연 변호사입니다다.
상간자소송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 외도를 하고도 뻔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도 주지 않으려는 일도 발생합니다.
의뢰인 ㅂ씨는 4년 연애를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 5년 만에 외도를 저질렀지만, ㅂ씨는 용서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남편은 상간녀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제는 사과는 커녕 이혼하자고 달려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아 이혼을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괴롭힘과 따돌림에 지쳐 협의이혼을 하기기로 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측은 위자료는 남편이 지급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받은 5000만 원은 상간녀 측의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로금이며
2)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이 받아야 될 배상금
3) 남편과의 재산분할금
4)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따라서 5000만 원 중 어느 부분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자료인지 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측은 소송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항소 준비에 더 철저히 대비하며 의뢰인이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상간녀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이혼에 대해 상간녀의 책임을 묻는 소송임을 밝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도 상간녀 측의 주장은 받아즐여 지지 않고,
저희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가 모든 아픔을 다 치유할 수 없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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