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②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는?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확실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수원이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이 절실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사유마저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마저도 굉장히 제한으로 기준을 두고 있어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명확하게 일방에게 유책이 있고 가정을 다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만 이혼소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을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인용이 될지, 안 될지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걸어도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노력하여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 이혼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유책으로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수원이혼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인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절대 불합리하게 타협하는 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같은 사유더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혼의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결정 사안들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 모든 걸 확실히 확보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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