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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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희정 변호사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혼 사유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혼 역시도 일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 혼자서 답답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문 법률 대리인이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원이혼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배희정 대표 변호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 확실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수원이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이 절실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사유마저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마저도 굉장히 제한으로 기준을 두고 있어 외도나 가정폭력처럼 명확하게 일방에게 유책이 있고 가정을 다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만 이혼소송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을 걸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인용이 될지, 안 될지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사자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혼소송을 걸어도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노력하여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 이혼을 인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유책으로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수원이혼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인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는?


법에서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사유로 정해 놓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가 외도, 즉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대표적으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려주는 사유이지만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가정폭력 사유 역시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일회성으로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폭력의 경우 형사사건으로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본인 혹은 본인의 직계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는 어려우며 형사법 상으로도 범죄에 구성이 될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밖에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경우, 배우자가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을 때(동거, 부양의 의무 등을 이행할지 않았을 때) 역시 소송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사유인 '기타 더이상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혼 사유를 깐깐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아니더라도 수원이혼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과 같이 명백한 유책, 그리고 그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실 이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증거 역시 모호한 상황이라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혼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실제로 자문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면 소송을 거는 것이 어려워 아예 사건을 수임하지 않거나 또는 어느정도 상대에게 재산이나 양육권 등을 양보하는 선에서 이혼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권유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럴 땐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인지,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많은지.

수원이혼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절대 불합리하게 타협하는 이혼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 같은 사유더라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혼의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결정 사안들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 모든 걸 확실히 확보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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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시작일 뿐 소송에서 내 권리를 챙겨보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단 한 분의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혼이 절실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로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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