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로펌,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②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③ 이혼소송도 명백한 논리, 증거 싸움입니다.
결혼 이후에 연인 사이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며, 배우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귀책 사유를 발견하거나, 사건이 발생해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혼의 문제는 결혼에 대한 결정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택과 방법에 앞서서 수원이혼로펌과의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불리한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저 배희정 대표 변호사가 현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전문가에게 맡겨보실 수 있습니다.
1️⃣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이혼 절차는이혼을 진행하는데 있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협의이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더 이상 혼인 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협의를 통해 헤어짐을 결정했다면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말 그대로 이혼의 진행에 있어서 제 3자가 개입하여 해당 절차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전치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며, 해외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이혼의 절차입니다. 재판 이혼은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의 제기가 있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이혼 절차입니다.
일방에서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판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무상 협의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지만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역시 매년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이혼을 진행하려면 소송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는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혼인 종결의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불륜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당연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는 행위, 가정폭력의 행사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은 부부 두 사람의 관계로만 이어진다고 할 수 없는데요. 집안과 집안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배우자하고만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다른 누군가와 갈등을 겪는 것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부갈등 같은 사유도 이혼이 될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있다면 수원이혼로펌에 조력을 얻어 소송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