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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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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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별거를 하는 도중 일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가거나, 상간소송 중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찾아가는 등 여러 변수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원고가 피고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는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임대인이 피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인은 피고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면 이후 원고에게 가압류한 금액만큼 이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은 전세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근거로 하여 공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종종 임대인이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막연히 피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의뢰인들이 임대인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고지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소송 중에는 다양한 변수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확실하게 대응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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