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요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었던 중고차 매매 시장의 규제가 지난해 해제되고, 올해 하반기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부산에도 대형 중고차 업체가 매장을 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 명확한 품질 기준이 없기에 매매후 발생한 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고 화물차를 매수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A는 중개인을 통하여 B와 매매대금 6,6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여 B로부터 중고화물차를 인수받았습니다.
2. 이후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해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던 중 위 화물차의 차량길이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A는 B와 중개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고 생각되자,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5. A는 이후 자동차검사소에서 해당 화물차에 대해 검사를 받았는데, 차체의 길이, 너비와 적재함의 내부(하대)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원상복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6. 결국 A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7. A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1나10421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화물차에 민법 제580조의 '하자'가 존재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이 사건 화물차는 출고 당시의 적재함 하단에 차체프레임의 길이를 용접, 접합하여 연장하고 상단 내․외부에 철판을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접합하여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출고 당시 상태로 복구하는 수리가 가능하다. 2) 수리 방법은 차체 골격에서 현재의 적재함을 탈거한 후 적합한 규격에 맞게 신품 부자재로 적재함 전체를 제작하여 차체에 부착하는 것으로,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는다. 3) 총 수리비용은 2,690만 원, 수리기간은 약 15일로 예상되어 지나친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
대법원은 A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파기 이유]
1) 원고는 화물운수업을 하기 위해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였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즉 이 사건 화물차는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정지를 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의2호에 의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를 당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이 정지당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의 해소 여부는 원고의 입장에서 생계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원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부적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함 자체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용접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수리는 기존 자재의 노화, 변형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우므로, 새로운 적재함을 제작하여 기존 적재함과 교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약 2,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위 비용은 매수가격 6,600만 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금원으로서 위 비용과 매수가격을 합한 금액이 2010년 2월 등록된 이 사건 화물차의 출고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인 116,595,454원과 2,000만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는 데다가, 앞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한 경위,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하자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결론
정리하자면, 중고화물차를 매수한 매수인이 해당 중고차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에 대하여
1) 위 중고 화물차가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2)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3) 수리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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