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가품을 진품이라 속여서 팔았습니다. 110만원에 팔았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기에
사과를 드린 후에, 합의를 하여 200만원을 돌려 드렸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사기죄는 합의를 해도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게 조서가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합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금액 이상으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그 사실로 상당 부분 선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합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화 전 고소를 취하하였다면 모르지만 경찰에 접수가 된 이상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여 합의를 한 사정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른 범죄가 없고,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반성을 하시고 양형변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