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음주 뺑소니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회 회자리가 끝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후,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는데,사건 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나동종 음주 전과 3회 있는 상태였고, 본 사건의 피해 정도와 술에 취해 운전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신사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음주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의 정상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통해 처벌불원서 및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 제출 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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