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될수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_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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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사기가 될수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_사기죄 무죄 

이대봉 변호사

무죄

변호사라는 직업은 잘 듣는게 80%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속에 모든 단서가 들어 있거든요.

 

꼭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는 전문가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기가 될수있는지 확인부터 하세요_사기죄 무죄 이미지 1




고소가 고민될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이 지나서 돈을 못받아서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몇달 뒤 채무자가 갚는다고 하는데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혹은 사기로 고소가되어, 저를 찾아와서 진짜 사기칠 마음은 없었고,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거라고 방어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먼저 고소가 고민될 때는 채무자가 여러번 약속을 어겼는지,

 

그리고 사기로고소를 할 수 있는 건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번 어겼다면 형사처벌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더이상 의뢰인을 만만하게 안보고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갚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보다 더 독한 제2,3의 채무자것을 먼저 갚겠죠...

 

그러니 여러번 약속을 어긴적이 있으며,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하십시요.

 

, 사기의 구성요건이 맞춰져야 고소가 되니, 꼭 변호사에게 고소장작성 및 수사입회를 도와 달라고 하십시요.


실제사례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신용이 안되니 지인이 대신 지인명의로 대출을 해서 자신에게 주면 3년안에 그 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몇 몇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약 1억원 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빌려주고 의뢰인은 자신의 급한 채무를 처리했습니다.

 

근데, 피해자도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에 이자가 높아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않하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의뢰인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좋아져서 변제금을 못갚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관계이지만 1억이라는 큰 금액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안좋아졌죠..

 

그리고 고소장을 받고 덜컥 겁이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로 고소는 많이하지만, 혼자서 하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무죄를 받을 확률도 높구요.

 

그럼 대여금명목의 사건으로 되기 때문에 돈을 받기 더 힘들죠...

 

어쨌든, 이 건을 맡고 구성요건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점을 찾았습니다.

 

첫째, 최초 만났을 때 대환대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했습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변제를 잘 했지만, 당시 상황이 힘들어져서 잠시 못갚았습니다.

 

셋째,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지 않았고, 시간 흐른 후 사업악화로 인하여 갚지 못했습니다.

 

등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큰 틀의 반박은 위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처음부터 가해자가 능력이 안되었고, 대환대출인줄도 몰랐다, 그리고 의뢰인이 1,2금융권 대출이 안되는 점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로 이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빌린돈의 약 30%정도를 갚은 상태이며,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도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저도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입장에서 무죄를 꼭 받아야 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모두 모아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도 잘 대답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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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변호사라는 직업이 고소를 대신해주기도 하고...

 

고소를 방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경우는 양쪽이 모두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먼저 수임한 사건만 담당을 합니다.

 

고소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고소장에 구성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박할 내용을 예상하여 고소를 해야합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이라면,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빌렸지만 다시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빌릴 당시에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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