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훼손 안되는 이유, 2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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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훼손 안되는 이유, 2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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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훼손 안되는 이유, 2심 유죄판결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CCTV 훼손 안되는 이유, 2심 유죄판결

작년에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CTV 하드디스크를 강과 바다 등지에 버린 원장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왜 결과가 뒤바뀐 것일까요?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았을 때 CCTV를 훼손해도 될까요?

 

어린이집 CCTV 훼손한 원장, 1심 무죄판결의 이유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을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치를 하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지 고의로 훼손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고의로 훼손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규정이 없을까요?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자백의 강요를 방지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공범이 될 수 있는 원장이 CCTV를 훼손하는 것을 처벌한다면 방어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런 규정을 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CCTV 훼손한 원장, 2심 유죄판결 이유

2심에서 A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멸실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원장은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례에 따라 앞으로 CCTV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CCTV 훼손, 또 다른 문제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직접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실수로 훼손당하거나, 고의로 훼손했거나 어떤 경우라고 해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에 대해서도 원장이 주의의무를 다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피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아직 A원장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자체에 대한 사건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A원장은 추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린이집 CCTV 훼손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양벌규정 처벌과 행정처분 등이 걱정되어 CCTV를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은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CCTV에서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영상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외에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기록, 회의록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통해 원장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무법인대한중앙 의뢰인 B원장이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고 행정처분도 취소된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위기라면

도저히 보육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원장이 주의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형사 및 행정 모든 부분에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유죄판결 등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부터 행정청에서 선제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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