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공교육 회복'을 외치며 전국적으로 추모를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권 회복의 시발점이 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교사가 아들에게 한 행위가 체벌임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 학부모가 지속적인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1)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가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가 A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습니다.
2) A의 어머니(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일 오후부터,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고 B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피고), 교감, 담임교사 B 등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A를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습니다.
3) 그 과정에서 B는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후 약 9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4) A의 어머니(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육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B는 원고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장(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는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6) 같은 날 피고는 B에게는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는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7) 원고는 이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심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한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담임교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2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담임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 1이 작성한 사건경위서의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인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나아가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 ]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심판단은 아래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이 사건 조치의 결정 주체가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전제 하에, 위 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이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담임교사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이며, 각급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학교규칙으로 보호조치의 시행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구속력은 없다. 이 사건 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장으로서 행한 것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조치 이전에 피고에게 면담, 전화통화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밝혔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를 하였다.
2) 원고가 레드카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담임교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줄곧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중 일부인 ‘레드카드 제도’가 아니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이다. 담임교사는 법률상 자격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간섭한 담임교사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
3)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와 교감에게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소외 2)은 학교에 결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한 자녀(소외2)의 결석사유를 당시 교장(피고) 등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외 2의 결석과 출석은 원고의 담임교체 요구, 담임교사의 병가, 피고와의 면담 및 모니터링 실시 약속 등과 시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와 교감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소외 1에게 장기간의 병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1. 5. 17. 면담시 피고에게 소외 2를 지켜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담임교사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약속은 피고가 소외 2의 결석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면담 후 피고에게 보낸 문자에서 약속 이행을 요구한 모니터링 방식, 즉 휴식시간 10분을 제외하고 소외 2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소외 1의 담임교사로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다. 담임교사는 2021. 5. 17. 면담시 원고에게 목소리 톤을 낮추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원고는 다음날 다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개선 노력 제안을 거부하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관의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결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정리하자면,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이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니라 담임교사B의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인데 담임교사B는 법률상 자격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원고가 간섭한 담임교사B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학부모의 도가 지나친 민원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조력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부모로부터의 도가 지나친 민원이나 교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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