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급전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인 또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금융권에서 빌린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안내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A씨는 (가)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 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안내를 받고도 같은 날 다른 은행 여러 곳에 대출을 신청해 사기죄 혐의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동시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기란?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예로 상대방이 한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고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도 일정한 구성요건이 있고 이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이 사실이 제대로 입증 되었을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착오가 생기게 하여 그 착오의 의사를 이용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어야 하며 가해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기죄로 금전적 피해액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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