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저작권법 위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0cd671f83ce7ff5568edf-original-1713425767538.pn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저작권법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태도를 보였으므로,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피의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3. 청담동 정초 변호사의 조력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 사안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정초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법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본 사건의 저작권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P2P 사이트, 불법 복제 등을 통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솔리드 웍스, 캐드(CAD), 로직 프로(Logic Pro), 큐베이스(Cubase) 등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 회사, MCN, 프로그램 제작사, 저작물 배급사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의 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 또한 상당합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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