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섹스리스부부로
너무 외로워서 오픈채팅으로 야한얘기도하고
ㅍㅅ도 한 내용이 있는 카톡내용을
제가 잘때 자기가 비번을 열고 사진찍어가서
양가 부모님, 제 지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제가 이걸로 남편을
고소할수있을까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부모님얼굴도 못보겠고 친구들얼굴도 못보겠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상간소송하겠다 하고 전 유포한 남편을 고소하고싶어요
1. 남편분의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고,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을 넘어 주변인들에게 내밀한 사적영역을 폭로한 것이이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3. 특히 간통죄 처벌이 없어진 현 시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