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대 출신,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자문 개요
해외 기업과 라이센스 및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을 앞둔 의뢰인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해외 A기업은 자사 제품과 브랜드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우리나라 B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기업은 B기업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텀시트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텀시트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영문계약서는 전문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번역보다 까다롭고 해석이 복잡합니다. 또한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기업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해당 텀시트의 자문 및 검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텀시트(Term Sheet)란? 투자계약 조건 서류
텀시트(Term Sheet)란, 투자가 진행될 때 가장 처음 작성되는 서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회사에 제공하는 투자계약의 조건을 담은 서류를 뜻합니다. 텀시트는 투자금액의 크기, 투자회사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다만, 텀시트에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규정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투자계약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텀시트 검토, 중요 사항
텀시트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많은 분이 형식적인 관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텀시트에 기재된 대략적인 내용 및 투자 내용은 그대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실제 계약이 텀시트 내용과 같이 체결되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 시에 일정한 투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이를 정식 계약 단계에서 변경,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텀시트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지 않으면 투자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텀시트의 구성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 배타적 협상권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실사의 경우는 해당 실사 내용에 따라 투자 조건 및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배타적 협상권은 위와 같이 실사의 내용에 따라 정한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일 때 다른 투자자와 투자 협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 작성 전, 텀시트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수정 사항이 없도록 완벽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영문 텀시트 검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간의 제휴, 합작,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본 계약서 작성 시가 아닌 텀시트 작성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범위, 형태,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살피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과 회사의 입장에서 불리한 조항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에 디센트가 검토한 텀시트에서는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의 일부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정했습니다. 계약에서 로열티는 계약금, 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 보장된 금액 범위, 해지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자문 및 민·형사 소송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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