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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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법률사무소 

안민석 변호사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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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쟁 유형은 바로 돈과 관련한 다툼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계약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든지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한 번쯤 목격해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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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계약서도 뻔히 존재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1억원을 빌려 갔다면, B는 A에게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제3자인 C로부터 1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야 A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앞서 제시된 대로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너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간에 보전처분을 제대로 걸어놓지 않는다면 A가 C로부터 받아낼 금전채권을 임의적으로 처분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 또한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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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의 의미 / 행사하기 위한 요건

이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요.

또한, 제2항에 따르면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보전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보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보전 적격이 있어야 하며,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이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되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됨).

또한,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며,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전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보전채권 인정 / 행사 시 유의해야 할 부분

앞선, 예시로 다시 돌아가보면, A가 C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원의 금전채권을 B가 채권자 대위권의 명목으로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B와 A 사이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일신전속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A와 C 사이의 채권이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으며, A가 B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제시된 금전채권(치료비채권, 임대차보증금채권, 유실물의 습득, 상속등기청구권, 명의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뿐만 아니라, 토지반환청구권,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양도담보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임차인의 임차권, 물권적청구권 등의 채권에 대해서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일 때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05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앞선 언급과 같이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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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장하기

지금까지 채권자대위권의 개념과 행사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해당 권리 행사가 문제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또한 행사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적법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광교채권추심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권자인 본인의 어떤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을 대신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또한 정말로 대위할 채권에 대해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 실효성 있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요구되는 만큼, 반드시 광교채권추심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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