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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 연락처를 모른다면, 채권추심특화변호사 법률 상담 

안민석 변호사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를 모른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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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에서 누가 채무자인지 잘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 법인과 사용자 관계 등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채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자체를 알 수 없다면 돈을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방법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도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인해 해결방법을 찾고 계실 것 압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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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무언가를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상 설정된 행위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에는 대금지급, 물품공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성명 등을 알아야 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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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알아내기 전 채무자 특정부터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전에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면 잘못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게 되고 이는 무용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우선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계약을 한 당사자가 어떤 회사나 법인의 대리인자격으로 나온 경우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본인인 회사나 법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당사자 중 일부는 다른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전에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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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특정 후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은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알고 있다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재판 외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소송에 돌입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지요.

채무자가 특정되었으면 채무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예외적인 경우 불법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관련 법률에 위반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알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나 법인은 대표자 성명, 연락처, 법인 사무소의 주소 등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채무자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정보만을 기재한 뒤 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원의 적법한 권한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사실조회를 할 곳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회사를 알고 있다면 회사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를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 조회할 사항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신청의 취지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송 수행을 위해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싶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를 특정하고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 주민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면 애초에 제기한 소의 피고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당사자표시경정신청으로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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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특정 및 인적정보 획득, 수월하게 진행하려면

채권추심특화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무자를 특정하고 인적사항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도 경험과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건의 경우 채권추심특화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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