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소송에 돌입한 경우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항소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투어볼 여지도 없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의 재산이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판결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과 관련한 계고장, 통지서 등이 전달된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아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의 특징/기한 내 항소하지 못했다면 |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은 아무런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패소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하면 2심에서 재판 받게 되며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3심에서 재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항소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이후 2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심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며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게 됩니다.
그런데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책임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판력을 발생시킨다면 실체적 정의발견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완항소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추완항소 신청 기간 관련 규정 |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2주내에 다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민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재지변, 공시송달을 한 경우나, 이해의 대립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법원의 실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 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은 필수 |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일반항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되어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한 뒤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원을 받은 뒤에 추완항소로 재개된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 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추완항소장에는 일반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원고, 피고, 원심법원, 추완항소의 의사, 항소취지 등을 기재하고, 공시송달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에 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추완항소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하려면 |
추완항소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관련 분야의 실무적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이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추심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엄밀한 주장과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이 부분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