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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정확히 알고싶다면, 추심전문변호사 상담 

안민석 변호사

추완항소 강제집행정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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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돌입한 경우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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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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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항소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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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투어볼 여지도 없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어 자신의 재산이 매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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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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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확정된 판결 등으로 인해 강제집행과 관련한 계고장, 통지서 등이 전달된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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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많아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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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특징/기한 내 항소하지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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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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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은 아무런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소송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패소에 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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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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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하면 2심에서 재판 받게 되며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3심에서 재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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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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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이후 2주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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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심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며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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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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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책임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판력을 발생시킨다면 실체적 정의발견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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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완항소를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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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의 추완항소 신청 기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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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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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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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진 2주내에 다시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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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민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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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천재지변, 공시송달을 한 경우나, 이해의 대립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법원의 실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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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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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일반항소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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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식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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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 되어버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완항소를 제기한 뒤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원을 받은 뒤에 추완항소로 재개된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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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청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에 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만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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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에는 일반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원고, 피고, 원심법원, 추완항소의 의사, 항소취지 등을 기재하고, 공시송달 등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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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기재하고 신청취지에 본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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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이유에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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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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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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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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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관련 분야의 실무적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이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추심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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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의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엄밀한 주장과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이 부분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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