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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률자문 드론촬영 카메라(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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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률자문 드론촬영 카메라(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김경환 변호사

최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해설서가 나왔는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드론촬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 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 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와 적용대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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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면 되는데, 드론은 대표적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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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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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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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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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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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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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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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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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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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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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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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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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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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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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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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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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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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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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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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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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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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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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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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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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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