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해설서가 나왔는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드론촬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 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 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 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 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와 적용대상인 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면 되는데, 드론은 대표적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하는 모든 경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만 적용대상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블랙박스, 취미활동 등의 사적인 용도로 드론 촬영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경우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거나 은밀한 장소의 촬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와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촬영이라도, 인명의 구조, 구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표시의무 및 고지의무]
업무상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드론촬영자는 표시의무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시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며, 다만 과도한 불빛이나 큰 소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드론의 경우 불법이나 소리 등으로 고지하는 게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과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공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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