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합의를 진행할 땐 왜 홀로 진행해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몰카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 재판부가 감형선고에 가장 크게 참작하게 것이 합의인만큼, 선처를 바란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몰래카메라 합의, 이런 경우에는 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걸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정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혐의로 형량감형을 받는 사례를 보면 합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는 건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기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을 때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고함을 소명할 기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도의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합의를 했다가는 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 죄가 있으니까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억울하게 몰카혐의를 받을 때에는 합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럴 때에는 합의가 아니라 결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모아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여 합의를 할때에는 혐의가 인정될때에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래카메라 합의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는 분들을 보면 합의가 쉽다 생각합니다. 합의 시 소정의 합의금액을 피해자에게 주니, 피해자는 돈을 받아 손해볼 것이 없으니 쉽게 합의를 해줄꺼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처럼 합의가 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먼저 합의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다보니, 합의금액을 두고도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면? 합의를 할 의사가 생기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처벌을 받기 원하겠죠. 때문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결려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몰카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 경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에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더 불리해집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해달라고 합의를 종용,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2가 가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 연락했다가 추가 고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조율도 그렇습니다. 앞서 합의금액은 얼마?하고 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몰카범행의 경우 대략 300~500만원 선에서 합의금액이 책정됩니다. 물론 몰래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 또는 배포까지 했다면 수천만원까지도 합의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여 적정한 합의금액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보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스킬이 없다보니 금액에 대한 간극을 좁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전문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기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할때에는 나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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