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말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할까?
이혼 말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할까?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 말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할까? 

류지혜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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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청구소송의 핵심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증명하는 것

-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면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더 많은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너무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간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해서 사과받아도 될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합법적인 대처’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를 용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생활한다.
2)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한다.
3)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하 상간자 소송)을 모두 진행한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의외로 배우자의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사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공장소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간남에게 사적으로 개인 보복을 해오다 이런 개인 보복에 지친 상간남이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면서 부득이하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대학 시절부터 CC로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에 골인한 동갑내기 신혼부부. 알콩달콩 지내며 몇 년 후에는 서로를 닮은 예쁜 아기도 갖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했던 신혼생활은 잠깐이었습니다. 남편 A 씨가 아내인 B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된 날부터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배달 앱 결제내역을 보다가 모텔로 2인분 이상의 음식들이 여러 차례 결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주문된 날 중에는 B 씨가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B 씨의 불륜 상대 C 씨는 자주 소통하던 거래처 담당자였으며 A 씨와도 사석에서 몇 번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였기에 충격은 배로 컸습니다. 불륜 기간은 대략 6개월이었으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고 몇 개월 동안 화가 날 때마다 C 씨에게 직접 연락해 욕설하고 집에도 여러 번 찾아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것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각서를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B 씨와 C 씨가 기혼자임을 알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며 정신적 혹은 육체적 관계를 맺어 왔음을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A 씨는 외도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예: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함께 찍은 사진 등)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증거(예: 배달 앱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 등)를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인 C 씨가 A 씨의 C 씨에 대한 욕설, 폭행, 강요 사실을 전부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며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C 씨에게 개인적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정신과 상담 및 치료(진단서 및 처방전) 등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서면도 재판부에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아내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부부 상담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상간자인 C 씨로부터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혼 말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할까? 이미지 1
▲(위) A씨의 실제 손해배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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