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해 전 배우자와 계속된 연락으로 갈등 증가
- 면접교섭 강제집행은 불가, 오직 ‘면접교섭이행 명령신청’만으로 면접교섭 관련 갈등 조정 가능
이혼을 해도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데 반해 이번 사례는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 배우자의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일방적이며 무례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남편 B씨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으로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된 아내 A씨.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이혼 후 전 남편과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들의 면접교섭을 이행을 위해 전남편과 계속 연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남편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내 A씨로 인해 자신이 이혼을 당하게 됐다며 평소 A씨에게 불만을 갖고 “너 때문에 이혼당했다”, “내 재산 돌려놔”, “500만원 보내” 등 개인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또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날이 잦았고 양육권을 갖고 있는 A씨는 B씨의 일정을 맞추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대응 전략
우선 남편 B씨에게 감정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도록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면접교섭 외에 개인적인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B씨가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자신과 아들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바로 A씨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아내 A씨는 전 남편 B씨의 이러한 행동을 미리 예상해 그동안 B씨의 불합리한 행동을 증거로 모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A씨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연락하기, 면접 교섭 시 아이 앞에서 흡연하거나 아이가 갖고 있는 알러지 음식을 일부러 먹인 것, 일방적인 면접교섭 일정 변경 등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양육권을 갖고 있는 아내 A씨는 전 남편 B씨의 면접교섭이행 명령신청으로 인해 월 2회였던 면접교섭을 월 1회로 줄이고 숙박면접 대신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나무랐으며, A씨가 그동안 성실히 면접교섭을 이행해왔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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