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기획을 통해 컨텐츠, 스타일링, 포토, 영상, 광고, 매거진을 중심으로 모델,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아티스트의 협업/섭외를 통해, 전반적인 Visual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컨텐츠 스타트업 “무브멘토”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S사와의 사이에서의 용역계약서를 법률 검토한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용역계약서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들
그 규모에 상관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신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업계나 업종에 관계 없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하여는 세세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간 특정 거래에 관하여 일의 범위, 대금, 손해배상책임, 위약벌, 계약의 해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리스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용역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역계약서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계약에 있어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된 업무의 범위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부수 업무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계약의 내용에 부수 업무도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계약상 명시적으로 약정함으로써 향후 일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약정인지, 분할납 약정인지에 따라 청구와 정산의 방법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업무 성과의 결과 또는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금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도급 업무 등 부가적인 정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미리 약정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법률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질 것인 것 계약 단계에서 정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의 입장이라면, 설령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수급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의 “무브멘토” 용역계약서 법률검토
같은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해당 계약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클라이언트에게 진정으로 유의미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스타트업에게 불리한 숨겨진 독소조항은 없는지, 과도한 약정상 의무를 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등 책임이 현실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계약 당사자들의 업력이나 규모의 차이와 관계 없이 속칭 “갑질” 이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텐츠 스타트업 “무브멘트”를 대리하여 국내 대기업 S사와의 용역계약서를 성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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