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 송지원 변호사는 국내 보형물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맞춤형 실리콘 보형물 기업 주식회사 핏미의 마케팅용역계약서 및 업무협약서(MOU) 작성 및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의료기기의 홍보 등에 있어 위법사항이 없는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걸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헷징하였습니다.
통상 용역계약에서는 지급 방법,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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