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행정소송)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안
의뢰인은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공포에 시달리다 전쟁을 피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정치적 박해와 관련된 여러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왔고, 난민 면담 절차에서 자신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렸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의뢰인을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의 의미는 의뢰인이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케이스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난민법에서 정한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식적인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 조치였습니다(난민법 제6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처분이 내려지면 한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며, 해당 외국인은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여야 하고, 출국 전까지 공항의 ‘출국대기실’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관하여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공항 내부에서도 다른 공간들과 단절되고, 보안이 엄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환경입니다.
난민소송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난민인정심사불회부취소소송 사건의 경우 변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서평 일산분사무소는 출국대기실에 있는 의뢰인을 변호인 접견한 뒤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변론기일을 속히 지정해주실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박해 증거들을 본국의 국가정황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난민신청이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난민법이 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에 해당되는 정황이 상당하므로 최소한 난민인정심사를 통해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받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판결선고결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그 결과, 이 사건은 소장을 접수한지 2달이 조금 넘은 2024년 2월 2일 “출입국외국인청의 원고(의뢰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면접 등 난민인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취소소송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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