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부당하게 아이를 탈취했다고보아 유아인도사전처분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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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부당하게 아이를 탈취했다고보아 유아인도사전처분 인용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사전처분결정

수****



상대가 부당하게 아이를 탈취했다고 보아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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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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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는 유난히 선고가 많았는데요, 유의미한 판결이 매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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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남편이 엄마인 아내가 주양육자였음에도 아동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서 탈취행위 및 탈취행위로 인해 변경된 양육환경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유아인도결정을 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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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만3세의 남아를 부당하게 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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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아내로, 전업주부로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잦은 폭언, 시댁의 간섭으로 인하여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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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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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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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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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지난 3년 동안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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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이 앞에서도 폭언을 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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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아이를 탈취한 뒤 아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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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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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현재 잘 지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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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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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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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이를 탈취한 대부분 당사자들은 아이를 탈취한 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진 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데, 이는 아동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불법적 상황을 조성한 후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하는 것으로 불법수집증거와 다름없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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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이 탈취한 상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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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탈취하여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변경된 양육상태에 대한 법적보호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유아인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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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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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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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는 아이 앞에서 폭언 및 폭행 등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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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친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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