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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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피해주의보!! 

임영근 변호사

오늘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임차인의 순간의 안일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마침 기존 임대인은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물건이니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여 포기하려고 하니 공인중개사가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여 안심전세대출 등으로 보증보험가입이 되어 입주하여 안심하고 생활하였습니다.

2.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고 지냅니다. 대부분 물건에 하자가 없고 계속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 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깜짝 놀라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임대인은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 계약시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럴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의 약관에서는 임대차 기간 중 중도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만 보증금을 보호하고, 갱신(묵시의 갱신 포함)된 경우는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간과한 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못했기에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약관의 미숙지로 눈 앞에서 소중한 자산을 잃고 그로 인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일상이 무너집니다.

꼭! 허그보증보험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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