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통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불하여 매수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판단되는 범죄이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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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